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30대 남자 이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가 왜 비상문을 열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모씨는 답답해서 열었다고만 하고 실직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승객들이 죽음의 위험에 떨었던 만큼 범행의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여론이 많은 가운데 구속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씨는 착륙하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구 문을 열어 여객기 문이 열린 상태로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4명의 승객들은 10분 동안 극심한 공포와 통증을 경험해야만 했고 통상 비행기가 높은 순항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을 경우 여객기 내·외부의 기압 차가 커 비상구 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 여객기는 착륙 직전이라 200m 상공에 위치해 있어 문이 열릴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26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작스레 열렸으며 비상구 앞 좌석에 탑승한 30대 남성 승객 A 씨가 비상문 레버를 돌려 문을 열었고 이 여객기는 문이 열린 채로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대구 동부 경찰서는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대구 지방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죄목은 항공보안법 위반 협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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