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중 환급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과오납환급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을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숨은 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과오납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알아보세요.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보험료가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된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부과되긴 하였지만 자격 상실되거나 감 액 조정 된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입사·퇴사 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 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과오납된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았던 환급금 있다고 하니 환급금 조회를 통행 숨은 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si4n.nh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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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www.minwon.go.kr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
근로복지공단 | www.kcomwel.or.kr |
국민연금공단과 위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도 국민연금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소멸시효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방법
개인 (지역가입자)
1. 네이버에서 국민연금공단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2. 순서 :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조회 → 부과납부내역 → 과오납금 조회
3. 본인 인증 1) 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 인증 2) 공동, 금융인정서를 통한 인증 방식
4. 결과 확인
사업장 (개인대표자, 법인)
1. 국민연금공단 접속 → 전자민원서비스 → 사업장서비스 → 과오납금 조회
2. 환급금이 확인되면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국민연금 환급 방법
환급받으시는 분의 자동이체 계좌가 등록된 경우라면 그 계좌로 자동환급됩니다. 환급금은 신청 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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