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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 가능할까? 그 요건과 환급 방법

by 퍼니머니랩 2023. 5. 25.

국민연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국민연금 환급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해지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미리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환급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 환급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계산되는데  환급 요건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 10년이면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경우 장애,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의 고갈 우려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지속하지 않을 때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를 고려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환급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해지 또는 사망 시 자신이 미리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가입 해지 또는 사망 시 기준에 따라 일부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 요건

1. 국민연금 60세 이상,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2.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 없어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3.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서, 1년 이내에 신청하여 일시금을 받은 경우

4. 해외여행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장해등급이 1급 이상인 경우)

 

 

위의 경우 국민연금 환급이 가능하나 국민연금 가입 해지 또는 사망 시 국민연금 보험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되지 않아야 하며 국민연금 가입 해지 또는 사망 시 국민연금 보험료가 환급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고객센터(02-2022-2111)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 방법

위의 요건이 만족될 경우 국민연금 환급받는 방법은 각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국민연금 가입 해지 시

가입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 사업자에게 제출

2.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사망자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 사업자에게 제출 환급금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국민연금법에 따라 환급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없이 자동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계산되며,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 보험료(연금 기준액), 국민연금 근로소득 신고서 제출 여부, 화폐정액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부적인 계산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사업조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환급금은 국민연금 가입 해지 또는 사망 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정 기간 이상(기준은 지금 시점에서 3개월 이상이며,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미납되지 않았을 때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해지 또는 사망 시 국민연금 보험료가 환급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지급 방법

환급금 지급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 해지 시 가입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국민연금 사업자에 제출하여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은행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에는 사망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사업조합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 반드시 계산서를 확인하여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급금 신청서 제출 후에는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처리 및 지급이 완료됩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환급금은 별도 지원 없이 자동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변경 사항

최근 국민연금 환급금 관련해서는 몇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 전 혹은 가입 해지 시 보험금 적립금 및 이자 등에 대한 환급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 전 납입한 적립금과 이자를 환급받지 못했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한 이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입한 적립금 중 비과세 금액인 납입금액과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정한 이율을 적용한 이자입니다. 즉, 가입 전 납입한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후 출근한 월부터 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감 금액만큼 적립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은 달라지며, 가입 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연금 환급금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국민연금사이트 및 모바일 앱 등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가입해지 및 환급금 신청 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급금 지급 시 현금, 은행 계좌 이체 외에 이체 대상이 은행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일부 상품권 및 현물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COVID-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국민연금 환급금 관련하여 자동 지급 확대 등의 지원 대책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국민연금 환급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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